2018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필히 읽어 보시고, 숙지 하시어 손해 보는 일들 없도록 합시다.!!!!!

 

 

*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, 과태료 부가 3만원.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는 6만원.

 

* 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 미착용, 불법주정차, 신호등 미작동자 집중단속, 과태료 부과.

 

*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(8월부터~)

 

*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(2년 1회 1만원), (10월부터~)

 

* 초음파 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(10월부터~)

 

* 주민등록번호 수집, 처리 행위 금지. (8월부터~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.)

 

*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 (7월부터~)

 

*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(9월부터~)

 

*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(7월부터~)

 

* 임신 12주 이내,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.

 

*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(7월부터~)

 

*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(12월 부터~)

 

*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(7월 부터~)

 

*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(7월부터~)

 

 

*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쳐도 벌금 백만원 이상.

 

*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.

 

*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(난이도 쉽게)

 

* 동원 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.

 

* 멱살만 잡아고 벌금 백만원, 협박문자 50만원,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,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.

 

*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쳐도 벌금 백만원 이상.

 

*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50만원 부터.

 

*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.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, 경찰 5천명 투입으로 집중 단속 예정.

 

 

*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과태료는 이렇게 바뀝니다.

 

* 혈중 알콜 농도 0.1%이상,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~ 1년 이하 징역.

 

* 혈중 알콜 농도 0.05%이상,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.

 

* 속도 위반 (60km초과시 12만원에 60점), (40km초과시 9만원에 30점), (20km초과시 6만원에 15점), (20km이하는 3만원)

 

* 중앙선 침범은 6만원에 30점, 신호위반은 6만원에 15점,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6만원에 15점.

 

* 유턴위반은 6만원, 주정차 위반 4만원, 교차로 꼬리물기는 4만원, 안전띠 미착용 3만원, 끼어들기 3만원, 보행자 신호 위반은 3만원.

 

*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, 경범죄 업무방해 16만원, 장난전화/ 스토킹 8만원, 무전취식 5만원, 노상방뇨 5만원, 음주소란 5만원.

 

* 2018년 하반기부터 바뀌어지는 법안들입니다. 잘 숙지하시어 손해보는 일들 없도록 하세요.^^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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